해상풍력발전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수협중앙회 주관 아래 경남 통영시 통영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경남권 해상풍력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묵인 속에 민간 해상풍력사업자가 비공식적으로 지역 주민을 접촉하면서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욕지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욕지도 앞바다는 멸치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회유 경로에 위치해 경남도 어업인 대다수가 조업하는 핵심어장으로 꼽혀왔다. 이 해역은 2021년 12월 고시된 ‘경남해양공간 관리계획’에서도 우리나라 상위 10%에 해당하는 주요 어장으로 나타나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욕지도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일부 어업인 단체를 포섭해 정부와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 개설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해상풍력사업자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중점평가사업 지정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합동조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중점평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나 ‘전문가 합동현지조사’ 등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협의 절차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경남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청에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탄원서 채택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어업활동 보호구역’ 등 조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업자와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해상풍력 문제를 더 이상 주민과 어업인에게 미루기만 해선 안된다”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직접적인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어업인은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