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물량 확대…출하자 유인책 모색할 것
임대료 인상분, 시설 안전성 제고와 고객유치 위한 재원으로 사용 예정
양식수산물 출하 등 영업강화 수산물 판매 집중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지난해 발생한 여러 현안으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어수선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임하면서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 종사자들과 협의해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취임한 임채영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는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와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통한 시장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대표이사로부터 노량진수산시장의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시장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노량진수산시장은 법정도매시장으로 도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도매와 소매 영역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를 반드시 분리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서 가야 한다. 현재 수협노량진수산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우선 조직 내부의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한 후 도매시장으로서의 도매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수탁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지영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산지영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신규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이외에 출하자들에게 이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 산지의 출하주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들이 더 많은 물량을 노량진으로 출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대안을 모색해보겠다. 아울러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더 많은 물량을 분산할 수 있는 여건 내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임대료 인상이 예고돼 있다. 왜 필요한가.
“최근 소비위축과 경기부진 등으로 시장 종사자들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터라 임대료 인상이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다. 다만 시장을 이전한 이후 한차례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임대료를 소폭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분은 시설의 안전성 제고와 고객유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수산물 먹거리가 있어 고객들이 찾아올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볼거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5층에 조성된 하늘정원 등의 시설에 문화행사 등 이벤트를 마련해 더 많은 고객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킹크랩 등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수산물을 구매하고 섭취하기 위해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을 찾고 있다. 필요한 경우 유튜브 콘텐츠 등도 마련해 더 많은 고객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자체적인 온·오프라인 채널을 갖추고 있기에 이를 통한 판촉과 특판으로 어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으로 법인이 직접 나서서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어 수협노량진수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다만 노량진수산시장이 소매기능이 발달한 만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판촉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 광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전복 역시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양식수산물 출하 등에 대한 영업 등을 강화해 더 많은 수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조항을 농안법에서 분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해수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노량진수산시장이 자체 매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산지의 수협 등은 자체 매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를 통해 산지의 가격지지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농안법 개정시 도매시장법인이 매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산지의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장의 휴무일을 늘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장 종사자들은 휴무일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시장의 출하주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도 출하를 늘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다. 농안법 개정이나 온라인도매시장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안은 보다 세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본 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