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가 무분별한 해루질 방지를 위한 지자체들의 조례제정·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현두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는 정광섭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장에게 충남도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전달했다.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업인 피해가 누적되면서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그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하지만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비어업인의 채취에 대한 어구, 장비와 관련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협은 건의서를 통해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의 필요성과 해루질로 인해 생존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현 상황을 전달하고 충남도의회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레저행위보다는 어업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배현두 부대표는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부 비어업인이 레저수준을 넘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수협은 전국 지구별 수협 본소에 조례제정 및 통과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면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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