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해수부는 5월 한 달간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해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단속하며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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