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통시장 현대화 ‧ 동물장묘시설의 현주소 ‧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제도 시정질의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달 30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수희 의원은 이날 담당 국장과 구청장에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화재 공제보험 가입률 제고 △동물장묘시설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제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대피를 위한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며 “축광식 표시판과 바닥형 스티커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화재공제보험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해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지역사회에서 반려인구와 주민 상호 간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다”며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구와 시민 모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제도에 관련해 "현행법상 다중시설 내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대상 608개 시설 가운데 신고시설은 74개뿐”이라며 "미신고 시설 534개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고제도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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