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라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이 관련 전문가를 산림안전보건특임관으로 위촉해 배치한다.
산림청은 2일 산림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명을 ‘산림안전보건특임관’으로 위촉해 산림사업장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산림사업체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와 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종사자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림안전보건특임관은 각 지방산림청에 배치돼 산림사업장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과 기술지도 △산림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장 위험 요소를 사전 해소해 산림작업자의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산림사업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산림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사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sejpark2002@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