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적용되는 15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이 34만7441톤으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 고시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 11만1920톤(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는 3만9642톤(가라지 포함)으로 설정됐다. 또한 근해통발어업의 붉은대게는 2만2006톤, 잠수기어업의 키조개는 6694톤으로 설정됐으며 근해자망과 근해통발어업의 대게 TAC는 837톤으로 책정되는 등 15개 어종의 전체 TAC는 34만7441톤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계획 개정안에서는 TAC의 전면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체계적인 TAC제도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수준과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준비’, ‘연습’, ‘정착’단계로 구분하도록 했다. 준비단계에서는 어종별, 어업별, 조업수역별, 조업기간별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참여어선의 어획량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확립하며 2단계인 연습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설정한 TAC를 어선별로 할당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정착단계에서는 TAC의 설정, 할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검토 기한 조항에서는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기존에는 TAC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용대상업종에 예외 등을 둘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계획 개정을 통해 각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