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도 규정하고 있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로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공원, 녹지, 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등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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