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적극적인 범부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으로 불법소각 산불피해가 6%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한 결과 봄철 소각산불 발생률을 최근 10년 평균 대비 6% 줄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주요 산불 원인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파쇄기 662대를 보급했고 산림청도 산불인력 약 1만여 명을 파쇄 지원했으며 농진청은 139개 시·군에서 파쇄팀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앞으로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과 불법소각 근절 계도 활동 등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소각 과태료를 올리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확대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산림청·농진청·지자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각산불은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크지만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소각산불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다 4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