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피해 대책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정례화
감척사업 제도개선 필요

수협중앙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3개 수산정책과제를 선정,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수협중앙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3개 수산정책과제를 선정,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제22대 국회가 지난 30일 개원했다. 수협중앙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 4개 부문 23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수산업계가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해상풍력 피해 최소화·농사용전기료 지원 필요

수협은 어업인 권익 강화를 위해 9개 과제를 선정·요구하고 있다. 우선 어업인들 사이에서 해상풍력 난개발과 입지선점에 따른 어장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큰 만큼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산업간 상생·공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발굴과 기존 개별민간사업 입지 재검토로 입지 적정성을 확보할 것과 해상풍력으로 피해를 입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26년까지 전기요금 추가인상 계획으로 어업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할 것과 농사용 전기 특례할인제도 적용, 전력사업기반기금 면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군급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급식 계획생산조달이 내년부터 완전경쟁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군 급식의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 군 장병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70% 수준으로 유지, 안정적인 군급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수산물 소비활성화·위판장 현대화 자담비율 축소 필요

수협은 ‘살기좋은 희망찬 어촌’ 부문의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일환으로 우선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식료품 물가 상승 등으로 수산물 소비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릴레이 시식회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과 수산물 시장 연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등 직접적인 소비진작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협은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을 늘리고 현대화 사업의 자부담 비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근해 수산물 대부분이 214개 산지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위판장의 58%에 달하는 125개소가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 수협의 적극적인 현대화 사업 참여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과 사업규모별 자부담 비율을 10%로 동일하게 적용, 형평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내국인의 어선 승선기피로 외국인 선원 없이는 출어가 불가능한 어가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수협은 현재 4년 10개월씩 총 2차례 취업할 수 있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년 10개월씩 3차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감척사업 제도개선·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감척사업 제도개선과 농사용전력적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척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왔으나 낮은 폐업지원금으로 인해 어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수협은 감척사업 신청시 지원규모를 예상할 수 있도록 감척 지원금 사전 공시제를 도입하고 감척사업의 효과성과 수용률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감척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협은 감척사업과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관리 선진화 추진방안을 통해 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조치가 미미한 수준이며 TAC 참여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따라서 주변국 어획량을 포함해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과 TAC를 산출할 것과 TAC 적용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재해수준의 자원변동에 따른 어획량 감소시 피해보전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산분야의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산분야는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도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이나 제빙·냉동시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수협은 농업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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