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조정해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행령이 통과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이다. 산림청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 개설 의료기관은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증·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다음달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산지 이용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는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도 연간 약 58억 원의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