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조정해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행령이 통과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이다. 산림청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 개설 의료기관은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다음달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산지 이용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는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도 연간 약 58억 원의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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