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 주요 임가경제지표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임가경제지표’를 발표했다. 임가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임가의 소득은 전년 보다 0.03% 증가한 3964만 원이지만 1인 임가소득은 2.2% 감소한 254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3749만9000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1차 산업인 농가소득은 사상 최초로 5000만 원을 돌파한 5082만8000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도 전년보다 186만8000원 증가한 5479만9000원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임가소득만 농림어업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임업소득은 102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976만1000원을 기록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는 임업총수입에서 90% 이상 차지하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이 전년 대비 8.1%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임업외소득과 비경상소득도 각각 1297만4000원, 260만 원으로 전년 보다 1.9%, 8.9% 감소했다.
유일하게 상승한 소득 부문인 이전소득은 임업직불금 등의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이 각각 9.7%, 17.7% 증가해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055만 원을 기록했다.
임가 부채는 29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임업용 부채는 3.9% 줄었지만 임업용외 부채가 10.1%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욱형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책실장은 “임가소득 제고를 위해선 임업 관련 세제 개선과 농산물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임산물 유통전문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지는 논·밭·과수원이 모두 농지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져 후자는 개발가능한 지역이라고 세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등 농업보다 불리한 여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