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다음달부터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을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의 수수료율도 산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농산물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가 다음달부터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을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의 수수료율도 산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농산물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이 상장액 목표 이외에 구체적 실행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개장 초기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 서초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24일부터 기존 농산물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해수부 측은 업체 입점 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 본격 가동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의 상장 목표액만 정해졌을 뿐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온라인 수산물 도매시장 상장 목표액을 2027년까지 5000억 원으로 잡았으나 연차별 상장 목표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50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없는 실정이며 5000억 원이라는 금액마저도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목표액인 5조 원의 10분의 1로 책정됐을 뿐 산정된 목표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수수료 역시 책정하지 못했다.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청과부류의 도매법인을 통한 위탁수수료율이 4%로 책정된 상황인데 이는 수산물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산물 도매법인에서는 2%의 수수료가 책정된 품목도 있다. 즉 수수료율을 별도로 책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 데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시장운영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내에 수수료율조차 책정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수산물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행사에서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도매시장 관계자들이나 산지의 출하주들은 해수부에서 발표할때까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이 코미디라며 출하주 입장에서는 아예 온라인 도매시장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장한다는 계획이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산물은 등급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인 데다 거래단위 역시 지역마다 모두 달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이후 품질이나 물류 등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제도의 안정화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유통정책과 측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은 하고 있다“7월에 온라인 도매시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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