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매년 3000ha씩 확대 지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생활환경·경관 보호 수원 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8ha가 지정돼 있다.

올해 산림청이 신규 지정 추진하는 곳은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등 민북지역 일원 강릉·정선의 고산식물지대 제주 곶자왈 지대 등으로 현재 양구 일원 사유림 매수지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2000ha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벌채, 임산물 굴·채취 등이 제한돼 국유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유림의 경우 매입해서 국유림화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예산으로는 산림청이 매년 편성·추진하는 사유림 매입 예산을 활용한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예산은 579억 원으로 공익가치나 보존가치가 높은 사유림 4447ha을 매수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관리 예산 추가 소요분도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며 희귀·특산·유용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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