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산림기술자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산림작업 특성상 교육기관과 일터가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보수교육 기한은 일자기준 산정으로 기간이 짧아 교육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산림기술자들은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소관 부서와 매월 실무협의를 진행해 규제개선 지점을 도출했다. 

그 결과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 수행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술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교육과 훈련 이수 시기 완화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와 기술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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