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제한하중 등 확인증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등 9종의 문서를 전자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돼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선소유자 등이 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난 21일부터는 어선소유자 등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komsa.or.kr/index.do)’을 통해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어선소유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검사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고 분실했을 때도 전자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인들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과 관리에 들었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어업의 디지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어선검사증서 뿐만 아니라 어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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