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생활서비스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올해 실시된 어복버스가 도서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올해 실시된 어복버스가 도서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생활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행정·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찾아가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사업이 지난달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결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어촌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사업을 위해서는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 이에 어복버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일상적 의료·생활·행정서비스 취약한 도서지역

도서지역은 어촌마을 중에서도 의료서비스나 생활서비스, 행정서비스 모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중 육지부에서 거리가 멀수록 여객선편이 적고 섬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으며 이에 따라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하락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주민 역시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도서지역에는 병원은커녕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섬 내에서는 이·미용 시설과 목욕탕이 있는 곳도 읍·면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즉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육지의 주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육지로 나와서 이용해야한다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큰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생활서비스의 문제는 청년이 아닌 은퇴한 도시근로자들조차 진입을 꺼리게 돼 도서지역의 공도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어촌사회연구실장은 “도서지역은 해양영토 감시와 인명구조 등 어촌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섬마을은 대부분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서지역으로 이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은퇴한 도시근로자들이 섬마을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 어복버스로 서비스 만족도 ‘껑충’

어복버스 시범사업에 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5월 어복버스 시범사업으로 전남지역 20개 도서지역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비대면섬닥터)와 이·미용,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시범사업 대상인 섬마을은 인구 50인 이하의 소규모 도서로 섬 내에 보건진료소가 없어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범사업 결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사업 전 2.5에서 비대면섬닥터 사업 이후 9.4점으로 크게 개선됐고 특히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11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미용과 목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이전 2.2점에서 어복버스 사업 이후 9.7점까지 높아졌으며 20개 섬서 1인당 평균 6만7000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외국인력 관련 노무·세무 관련 교육·상담 등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 어촌주민 복지개선을 위한 인프라 필요

어복버스의 본사업을 위해서는 어촌주민 복지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제기되는 것은 통신망의 확충이다. 도서지역 중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마을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통화 품질이 필요하지만 통신의 불량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곳도 있다.

아울러 이·미용이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도서지역에는 이·미용과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어복버스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는데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을 통한 인프라확충과 함께 기존에 조성된 마을회관이나 어업인 안전쉼터 등을 리모델링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쟁점을 해소해야하는 측면도 있다. 현행 법령은 비대면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어복버스사업은 시범사업이었기에 일시적으로 허용됐으나 본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의료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 대상 확대 위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어복버스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전국에 조직망을 갖춘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KMI가 운영했다.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을 위한 것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지 못한 KMI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전국 91개 일선 수협은 전국 연안지역에 위치해있어 어복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용이한데다 어업인 삶의 질 제고는 수협법상 수협의 고유 목적인만큼 수협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도서지역은 연안어촌마을에 비해서도 삶의 질이 열악한 상황으로 어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어복버스처럼 도서지역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협중앙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데다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협재단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어복버스 사업 등 어업인과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KMI 어촌연구부장은 “어복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섬마을 주민들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하며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돼야 한다”며 “또한 어복버스처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은 해수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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