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현장대책회의 개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가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할 시 어업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해상풍력 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홋카이도 도청 담당자를 초빙해 일본 해상풍력 추진 상황, 일본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 근거한 협의회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홋카이도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 행위에 방해가 되면 추진이 불가하고 어업인단체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책위는 우리나라도 일본 사례처럼 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의회 제도를 법안에 반영해 줄 것과 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 수산업 보호 중심의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22대 국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일본의 해상풍력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비결은 결국 국가에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제도화된 어협 동의 절차로 수용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90여 개에 육박하는 만큼 계획입지 전면 도입과 더불어 기존 사업 역시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회의에 이어 일본 이시카리만에 위치한 이시카리 해상풍력단지와 현지 어업인 단체인 이시카리시 어협으로부터 해상풍력 단지 건설 경과를 듣고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발생되는 수산업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어선 통항 문제 해소 경험을 청취했다.
이시카리 해상풍력단지는 올해 초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일본 최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로서 발전용량 112MW를 차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우리나라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해상풍력특별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과 이 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협의회 제도에 주목하고 일본 관계 당국과 어협, 전문가의 고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대책회의를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