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포함
수산업계가 제시하는
4대 핵심사항 반드시 반영돼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상풍력특별법은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전국 어업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구체적인 수산업 보호방안 없이 풍력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 등은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풍력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수산업계와 소통없이 해상풍력업계에 유리한 조항 위주로 반영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업인들은 성명서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는 계획입지 전면도입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등 수산업계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대한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위해 4대 핵심 요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어업인들은 성명서에서 해상풍력은 20~30년간 상당한 넓이의 바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독일의 사례처럼 해상풍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수산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멸치권현망수협조합장)현재 전국 해상풍력 허가가 90여 건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입지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수석위원장은 기존 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을 포함해 수산업계가 제시하는 4대 핵심사항은 반드시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어업인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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