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일까지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광어·우럭·전복·강도다리·멍게 등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여름철 고수온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도 내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8개 양식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광어, 우럭, 전복, 강도다리, 멍게의 재해보험 가입기한을 오는 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해 고수온 특약을 신설, 고수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세어가 가입 독려를 위해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고수온 대비 양식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와 보험금 지급 등 보상 절차를 지난달 27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양식어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보상절차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계속 힘쓰겠다올여름 우리 바다가 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품목과 시설물에 대해 양식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가는 가까운 회원 조합으로 연락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지역본부로 연락하거나 수협 누리집(suhyup.c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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