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시설은 지나가는 숲, 사립은 머무는 숲으로 구분을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산림·임업 분야 협·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돼 산림·임업 발전을 위해 정보공유, 정책 발굴·제안 등을 하는 산림·임업인 단체다.
지난 1월 11일 한국임업인총연합회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첨병인 임업과 임업인의 역할이 높아졌음을 강조하고 산림·임업계의 단결과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박 회장으로부터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과업과 우리나라 임업의 전망·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임업인총연합회은 산림단체총연합회로 확장 중
“그동안 산림·임업은 농업이나 어업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여러 단체로 쪼개져 총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산림·임업계가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알맞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과 관련된 분야의 모든 단체를 규합하고자 합니다.”
박 회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산림·임업계의 단결이었다. 박 회장은 임기 초부터 전통적인 산주·임업인 단체 외에도 숲해설가,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소통했고 이후 취임 6개월 만에 회원조직이 14개에서 지난달까지 25개로 확장됐다. 박 회장의 목표는 올해 50개이며 내년까지 100개 이상의 협·단체가 한국임업인총연합회로 함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박 회장은 현재 정책적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실현, 국공립 산림복지휴양시설과 사립 시설의 공생, 육림 보호·지원 제도 도입 등 3가지 문제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그는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공익용 산지에 포함된 사유림에 대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즉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인 선진국인 만큼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립공원,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용 산지 내에선 임산물 굴취와 같은 임업 행위가 크게 제한돼 공익용 산지 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불만이 컸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산림복지·휴양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복지·휴양시설이 민간 사립 시설과 경쟁하는 중”이라며 “사립은 경영 수익을 위해 운영하지만 국공립은 경영 수익과 상관없어 소비자가 같은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사립 입장에선 경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시설과 소비 주체의 차별화를 통해 국공립 시설은 지나가는 숲으로, 사립은 머무르는 숲으로 구분해 사립 시설에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후위기 해결, 임업인이 앞장선다
“결국 모든 산림·임업 분야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산을 소유한 산주들이 산림을 경영하고 수익을 내는 임업인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하고 탄소흡수가 잘되는 숲으로 바꾸기 위해선 임업인이 확장돼야 합니다.”
박 회장은 산림경영의 활성화는 물론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임업인 수 확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위기 대응에 가장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게 산림 분야”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모범적 산림경영을 모델화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 회장은 2022년 임업직불제 시행이 산주의 임업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 전 예비기간이 코로나19 대유행기와 맞물리면서 임업인들이 제대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참여율이 낮은 점을 아쉬워했다.
박 회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산촌에 사는 많은 산주·임업인들은 정보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산주가 임업인으로 전환해 임업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했지만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접해 등록을 못한 임가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에 박 회장은 제도 시행 5년 차인 2027년 9월 30일까지 추가로 임업경영체 등록한 필지와 경영체도 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