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메탄저감물질로
인정받은 물질 없어
사료 관련 업체 실험 신청 몰리고
대기 시간도 너무 길어
실험에만 상당기간 소요
현장보존 서둘러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저메탄사료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메탄저감물질로 인정받은 물질이 없어 올해 내 메탄저감제와 저메탄사료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자 국립순천대와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등 2곳을 실험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사료 관련 업체들의 실험 신청이 몰리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실험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존 사료 대비 메탄 저감효과가 10% 이상 있어야 하지만 지정된 실험기관의 실험 이후 농진청의 사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메탄 저감물질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메탄 저감물질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대상동물에 대한 제품의 급여효과가 입증돼야 해 사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에서도 전체 배점 100점 중 60점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험 신청 제품들이 실험 데이터를 통해 메탄 저감효과가 10% 이상 있다는 결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험 측정장비나 시스템의 문제인지, 실험에 참여한 제품의 문제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사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 공인 실험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실험을 원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며 “기존 실험을 마치고 일정시간이 지나 실험 물질이 체내에서 사라져야 다시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에만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축산업계 관계자는 “실험을 거친 후 사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시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기약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실험 중인 실험 측정장비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은 물론 실험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문호 개방이나 인센티브 등도 적극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상동물에 대한 제품의 급여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저탄소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게 현장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