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집중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3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내용 외 주요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권익보호에 관한 매뉴얼 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실태평가 결과 상위기관은 기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각 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했으며,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제 규정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산림조합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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