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와 전복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한 가리비와 전복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연도의 평균 가격이 직전 5개연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고 총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했으며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발동된다. 지원대상품목(안)에 따르면 가리비는 kg당 기준가격이 3740원이나 지난해 평균가격이 2626원으로 29.8% 하락했다. 총수입량은 기준 수입량 대비 21.6% 늘어난 2만8500톤이었으며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에 비해 16.7% 많은 1만5575톤이었다. 이에 따라 가격하락의 수입기여도는 11.7%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복 1kg의 평균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18.3% 하락한 2만2554원이었고 수입량은 11.0% 증가한 4467톤을 기록했다.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4445톤으로 기준량 대비 11.1% 늘어나 수입기여도는 6.4%로 나타났다.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 해수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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