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어선의 위치를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위치를 통지한 어업인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에 따르면 출항한 어선의 70~80% 가량은 위치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선박에서는 위치통지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어선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경이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벌칙으로 변경, 어업인에게 위치통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행강제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벌강화와 함께 위치통지의 간소화를 병행한다. 현행 법령상 어선의 위치통지는 접경수역 등 특정해역에서는 1일 3회, 6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통지해야하며 조업자제해역에서는 1일 2회 8시간 간격으로 해야한다. 또한 일반해역에서는 1일 1회 12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 일반해역의 위치통지 의무를 1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매 12시간마다 통지하던 것을 12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가 심사중이다.
아울러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안에서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어선에는 벌칙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병행해 위치발신장치가 상시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어업인이 위치통지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치통지의 횟수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위치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인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