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위해, 임대아파트처럼 '임대하우스' 확대방안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사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시설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해보겠다는 청년들이 그런 돈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이런 청년농들이 부담없이 농사에 뛰어들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가시오이를 재배해 판매하는 박다겸 쌈박한농부 대표는 올해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용한 농촌과 농사일이 좋았다는 박 대표는 2022년 본격적인 귀창농 준비에 들어갔다. 여러 곳에서 교육도 듣고 지난해부터는 청년귀농장기교육을 받으며 선배농업인들로부터 보다 현실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러한 교육과 관련 지원이 대부분 승계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고 토로한다.
 

그는 “처음 농사를 시작하려면 땅이나 시설이 필요한데 정부지원은 매입을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사실상 승계를 받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려운 게 대부분”이라며 “토지 등에 5억 원, 기타자금 5000만 원 등의 금융지원을 소개해주지만 초기 투입자금이 부담스러워 시설하우스를 중고로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농사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어서 수확후 판매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영자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기 일쑤”라며 “하다못해 출하할 때 가장 중요한 박스마저 기타자금에 포함이 안돼 신용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에 손을 벌리는 청년농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150㎡(650평) 3연동 하우스를 새로 지을 경우 2억 원이 넘지만 이를 중고로 매입할 경우 7000만~8000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가격차이가 큰 만큼 중고시설에 대한 청년농의 수요가 있지만 지원 제도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청년농이 걱정없이 농촌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대아파트처럼 하우스시설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정말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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