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산사태 예보 강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임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 산림·임업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 개선된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토양함수량 100%일때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시간을 약 1시간 추가로 확보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 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도 확대돼 산지 개발과 이용의 부담도 줄어든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100%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에도 적용하고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농어촌 개설 비영리 의료기관, 공익사업시설 등에도 보전·준보전 산지 모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증·이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낮췄다.
다음으로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이달부터 도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산림청은 이달 중 법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종묘생산, 조림,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약 1000여 명의 외국인을 고용해 임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임업 사업장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 기초, 안전사고 예방,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임업특화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된다.
시기별로 업무량이 변하는 산림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 이동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집중점검 등을 통해 촉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도 본격적으로 도모된다.
지난해 말부터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점검을 시행해 왔다,
오는 24일부터는 지난 1월 개정된 목재이용법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함께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돼 한층 더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같이 개선된 제도를 발판으로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대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착해 나간다는 의도다.
그 밖에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를 허용되고 국유림 종류 재구분 대상 확대되는 등 14개의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