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와 자회사의 감사 조직을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이 장악,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현재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업무 책임자는 △김창균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조신희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박영기 수협노량진수산 상임감사 등 3명이다. 감사위원장은 수협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자리이며 조합감사위원장은 일선 수협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다. 또한 수협노량진수산 상임감사는 국내 대표적인 소비지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이 규정대로 운영되는지를 감시한다. 이들은 해수부 근무 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 이력이 없거나 매우 짧아 감사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 모두 금융분야의 감사수요가 많지만 해수부 출신의 감사 책임자들에게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김승남 전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박세형 전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와 박영기 상임감사가 합의해 2022년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 내용의 일부를 축소·삭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된 감사로 박 상임감사는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해수부 관료 출신인 전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일선 수협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아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감사 책임자들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같은 협동조합인 농협에 비해서도 이례적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4선 조합장인 박영훈 남산농협 조합장이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농협중앙회에 39년간 근무한 직원 출신으로 농협은행 경남본부장과 부행장 등을 거친 박석모 위원장이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분야의 한 전문가는 “어업분야의 강력한 민간조직인 수협중앙회와 이를 감독해야하는 해수부가 감사위원장의 자리를 전관예우를 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순간 감사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며 “관료출신이 가더라도 제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닌 그저 주무 부처의 출신이라고 가게 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등을 해수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수협 조합원들과 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수협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준만큼 발전하는 조직으로 수협중앙회 인사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반복해서 이뤄지는 것은 조합원과 수산단체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과거 수협의 부실로 수협구조개선법이 제정, 일선 수협의 엄격한 관리와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해수부 관료 출신이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구조개선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해수부 관료 출신이 조합감사위원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해수부 출신이 수협중앙회나 자회사로 내려가는 것이 관행으로 되면서 전문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년을 채우지 못한 관료들의 정년보장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는 단순히 내부를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지도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며 “이제는 관료출신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인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