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업무보고서 질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지난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해양수산부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협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간 제때 대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법률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이 5000척가량 되지만 지난해 8월에야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난해 12월까지 68개 조합 1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해수부와 수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수협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안전관리 강화를 선정했는데 올해만 해도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인가”라며 “수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면 수협이 앞장서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형선망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잘 해왔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안전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인만큼 앞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수협이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도 “지난 3년간 해수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한 일은 매뉴얼의 제작과 배포, 현장 교육밖에 없었다”며 “이 정도로 육상에 비해 14배가 많은 사망자를 줄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육상의 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수산분야에서도 유사한 기관을 마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후변화로 해양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을)은 각 해역에서 어종별 어획량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해안에서는 오징어 어획량이 78% 감소했고 명태와 멸치는 과거에 어획량 순위별로 10위 이내의 어종이었는데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남해 역시 멸치와 고등어가 급감했고 강달이, 쥐치, 정어리, 참조기 등은 어획량이 줄어들며 어획량 순위 10위권 밖을 기록했다. 서해도 멸치는 늘었지만 강달이와 동죽이 급감했다. 이 가운데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2018년 2567만 원에서 2022년 2141만 원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국내 어업 면허·허가제도, 금어기·금지체장 등은 대체로 1980년대에 제정된 것인데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어선의 크기와 포획·채취 방법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는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다보니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되고 범법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연근해의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생태계 변화를 반영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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