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세대 내 층간 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이상 타설하도록 하는 규정 상 사양규제로 목조 공동주택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림과학원 측은 목재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과 음향 분야와의 국내·외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능기준 49데시벨 이하를 만족하는 목재층간 바닥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상준 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과 시행은 국내 목조 공동주택 실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에 관심이 높아지며 목재와 같이 자연 재료를 적극 활용한 친환경 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목조아파트 등의 보급도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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