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발간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수출경험이 부족한 스마트농기업들이 해외 수출·수주 계약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KASFI),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6일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발간은 지난해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농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종, 운영, 사후관리 등이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유지관리 서비스·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했다.

나아가 이번 표준계약서() 발간에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표준계약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 중요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도 포함됐다.

박성철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스마트팜 계약은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변수를 해설서에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도 이번 표준계약서()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