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임차료지원 방식의 사업구조를 매입임대형태로 전환하고 법적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주최, 본지 주관으로 지난 14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개선과제는’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매입임대로의 전환과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상호 FIRA 디지털어업관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청년들의 귀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임대가 가능한 어선이 많지 않은 데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명시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정찬민 블랑호 선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선의 임차료가 연간 100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았는데 사업이 도입되면서 임차료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높아졌다”며 “이런 식이라면 어선청년임대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배를 빌려주는 선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임대료의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선주들이 받고자 하는 임대료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임차료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넓혀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연계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가 끝날때의 프로세스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귀어에 성공한 김용덕 선장은 “임대사업을 마치고 배를 반납하려고 하니 배를 임대한 선주께서 소모품인 양망기나 엔진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며 “사업을 통해 배를 임차하는 과정은 체계가 잘 잡혀있는데 빌린 배를 반납하는 과정은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