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위해 최선 다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대책위 신설
무등록 비료 단속 강화
7대 공약 이행 ‘약속’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제6대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체제가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김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등 조합이 풀어가야 할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합 발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을 만나 유기질비료산업계의 현안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속 추진돼야
2028년 8월 24일까지 4년간 조합을 이끌어가게 된 김 이사장은 취임식 현장에서 다시 한번 ‘7대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공약사항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대책위원회 신설 △비료관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농협과의 불공정 계약 개선 △지역협의회 활성화 △무등록 비료 단속 강화 △분과별 위원회 활성화 등이다.
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국회, 언론 등과의 협업을 포함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22년 지방으로 이양돼 2026년까지는 정부 보전금을 지원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지자체의 재정과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다분하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적극 대응키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조합 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대기환경보전법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30ppm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경우 막대한 시설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여서 법 시행 전까지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대응해 나가기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 회원사의 절반 이상이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인데 어느 누가 그에 맞먹는 시설 비용을 감당하며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려 하겠느냐”며 “가축분바이오차에는 작물생육에 필수적인 질소·인산·칼리(NPK)가 함유돼 농업인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강화되면 개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문제를 넘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40년 조합 경험 바탕 성장 발판 다질 것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불량 무등록 비료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사들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온라인 민원신고방을 운영하고 조합 정보도 최대한 신속·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문 분과별 위원회 활성화, 지역협의회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사안별·지역별 논의·협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조합 본관 이전에 따른 대출 부담 등이 지난해 말 완전히 해소돼 조합원을 위한 폭넓은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지난 40년 조합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 믿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