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이하 축산경제)에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부 TF가 구성되는 등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국제 곡물가 급변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논의에 들어갔다.

농협 축산경제가 검토한 기금 규모는 3년간 약 22004억 원이며, 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업계는 사료안정기금의 기금을 정부와 농가, 사료업체 등이 어떤 비율로 조성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조성비율이나 발동조건 등은 사료안정기금을 먼저 운영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는 통상보전기금과 이상보전기금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 통상보전기금은 농가가 1/3, 사료업체가 2/3를 적립한 후 사료 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부와 사료업체가 각각 50%를 분담해 적립한 이상보전기금은 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보다 115% 이상 급등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축산여건을 반영해 한국형 사료안정기금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고려한 사료구매자금을 예산 2조 원으로 확충하고 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한다정부와 업계, 농가가 분담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와 조성비율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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