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강화·어선노후화 대응 어선안전대책 마련과 귀어·귀촌활성화 등 점검 필요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낚시면허제나 신고제, 이용권제도 등 도입필요
연근해어선 노후화 심각
연근해어선 안전대책 강화해야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력부족 심각
어촌 인구대책 마련돼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낚시 관리 강화, 어선노후화에 대응한 어선안전대책 마련, 귀어·귀촌 활성화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 낚시 관리 강화해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면허제 또는 신고제, 이용권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령상 낚시는 등록제나 면허제 등 라이센스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목적이나 직업적인 낚시행위는 제한된다. 이 가운데 낚시어선의 이용객수는 2020년 507만 명, 2021년 528만 명, 2022년 519만 명을 기록해 안정적인 낚시수요층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낚시산업이 성장하면서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오염 가중에 따른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낚시객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낚시 조획량은 2020년 기준 1만771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93만4000톤의 2% 수준에 달하는 양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낚시면허제나 신고제, 이용권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낚시면허제를 통해 조획량과 조획체장, 낚시어구 등을 제한하고 일정한 낚시이용료를 부담하는 낚시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산자원남획과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경우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면허제나 유료화를 시행해 어족자원보호와 자연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며 “낚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낚시면허제나 신고제, 이용권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0척 중 3척 이상이 노후어선…안전대책 강화해야
연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연근해어선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선령 21년 노후어선의 비율은 연안어선이 31.8%, 근해어선이 34.3%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어선사고는 전체 선박사고의 60%를 차지하는 등 어선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8~2022년 5년간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7683건으로 기관손상이 277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연근해어선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어선안전을 위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진에 있어 선령이 오래된 노후어선에 대한 현대화를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한 만큼 지원예산을 늘릴 것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각각 18억3000만 원으로 기존에 선정된 어선에 대한 이자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어선건조는 1~2척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체건조해야할 노후어선의 규모를 고려해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어선조난시 어업인의 생존성을 높이고 신속한 구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어선의 불법개조와 구명장비 미비치, 어선위치발생장치 작동 의무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일정 선령 이상의 노후어선에 대한 선박검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어촌 고령화 ‘심각’…어촌 인구대책 마련돼야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어업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한 만큼 어촌 인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8년 11만6883명에서 2022년 9만805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어업종사가구원은 8만4982명에서 7만684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어촌사회의 고령화율은 1980년 3.4%에서 2010년 23.1%, 2020년 36.2%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귀어인의 수는 매년 1000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사회의 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역적 이슈 뿐만 아니라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가치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촌의 소멸 또는 불안정성 지속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영토의 감시·경계, 해난사고시 즉각 대응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우선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인구소멸에 대응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전문지원기관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와 어촌사회 정주여건 개선, 어촌 인구소멸 영향평가제 도입, 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과 이행계획의 마련·추진, 어촌계 조직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어촌의 공동화로 이어져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추진중인 귀어·귀촌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어촌사회로의 인구이동과 유입, 인구교류 등을 통해 어촌사회의 인구 감소속도를 늦추거나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