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살오징어를 어획하는 업종에서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ITQ)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자원이 급감하며 심화되는 업종간 조업갈등을 저감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어업간 ITQ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식을 지난달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ITQ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하에서 개인이 할당받은 어획쿼터를 일정 한도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는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살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근해채낚기어업은 낚시어법의 특성상 어획 강도가 낮은데 살오징어 자원이 줄어들면서 배정받은 어획쿼터를 소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반면 근해자망어업은 오징어가 주 어종이 아니어서 배정된 할당량은 적은 반면 어획 강도는 높아 초과 어획된 오징어를 해상에 투기하거나 헐값에 불법으로 유통해왔다. 이러한 자원 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어가소득도 보전하기 위해 ITQ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ITQ에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를 이행해야한다. 근해자망어선의 부수어획물은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 후 위판, 수익금을 조성하는 가칭 ‘부수어획관리센터’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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