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을) 주최, 본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근해어업은 국내 수산물 단백질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업면적 축소와 수산자원감소 등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1994년 이후 30년 가량의 감척사업을 통해 어선의 22%를 줄였으나 어업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인건비 등 생산비가 빠르게 늘어 어업경영은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단기간 집중적인 어업구조개선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어업여건과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어업구조조정과 수산자원관리, 어업현대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특별법과 기금을 마련, 단기간내 대규모의 어선감척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획량 규제를 확대해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현재의 어가경영상황과 자원수준을 볼 때 특별법을 통한 혁신적인 어선 감척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전면 시행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어선감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경 울진후포수협 조합장은 “현재 운영되는 감척사업의 구조로는 매출이 많은 어업경영체가 감척보상금을 더욱 많이 받게 돼 튼튼한 경영체가 감척을 신청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한계 어업인들이 감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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