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근태관리 문제를 두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근로시간면제자들이 무단결근과 근무지무단이탈로 해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산자원공단 내부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공단 직원들은 근로시간면제자 A씨의 경우 지난해 3~5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연초까지 출근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업무용 그룹웨어 접속실적 자료 등을 요구했다.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담당하는 인사관리실과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등이 관련 자료를 작성했다.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에는 A씨가 지난해에만 반년 이상 공단의 업무망인 그룹웨어에 전혀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실은 이춘우 공단 이사장에게도 보고됐다.
복무와 노사를 관리하는 주요부서가 A씨의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데다 기관장인 이사장에게도 관련 사실이 보고됐음에도 공단 내부에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공단은 인건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작 공단 경영진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단의 한 직원은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많은 직원들이 해임됐는데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근태관리만큼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직원도 “감사법무실에서는 해당 단체는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하지 않고 경영진과 관련 보직자들은 관련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지켜보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역시 공단 내부적으로 점검하라고 할 뿐 해수부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며 “지금 제기된 문제는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인데도 다들 손놓고 있는데 누가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공단 감사법무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인사관리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실 측에서 감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아직까지 별도의 감사요구를 받은 것이 없는 만큼 지금 당장은 감사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근태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 단체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단체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 측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