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수산자원의 급감에 따른 어가경영악화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감소에 대응하고자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를 2006년 마련했으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제도적 장치 역시 미흡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27일 배준영 의원·정희용 의원, 수협중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13:30~16: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배준영·정희용 국회의원
△주관 : 수협중앙회·농수축산신문
△좌장 : 조정희 한국수산경영학회장
△발제 :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지정토론자 :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 박영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조광운 강릉시수협 조합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가나다 순)
△정리 : 김동호·이문예·이두현 기자
△사진 : 김동호 기자
[개회사]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수산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연간 20만 톤씩 어획되던 오징어가 2017년 10만 톤 밑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만3343톤까지 줄었다.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획량 감소와 어업수입 감소로 이어져 어업인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회사]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대한민국의 바다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역별로 자원회복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별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다 급변하는 바다의 현실을 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참신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영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어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오징어, 도루묵 등 특정 어종의 경우 출항을 포기해야 하는 재난 수준의 자원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난 수준의 자원감소에 대한 대비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체계화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인사말]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기후변화로 연근해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수산자원회복계획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토론회에서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축사]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마산·합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간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남 남해안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 진해만, 마산만, 고성만, 통영만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일대에는 수산자원감소로 인한 어가경영악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만큼 어가경영안정을 위해 국회가 노력하겠다.
[축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변화로 우리 바다의 어종에 변화가 생기고 수산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수산업은 이같은 변화에 맞는 구조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크다. 의원들과 함께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진을 위해 힘쓰겠다.
[축사]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돼 있어 어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인만큼 산업자원 분야에서 어떻게 어업인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할지 고민하겠다.
[축사]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비례)
최근 도루묵 축제에는 도루묵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수산자원의 고갈은 남획 등에 의한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급격한 수온변화로 우리 바다의 어종이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 의원을 도와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
■ [주제발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과거, 현재와 미래
-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개별 정책간 유기적 자원관리 연계방안 마련해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점종은 다년생 저어류 중심에서 단년생 부어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어획대상어종의 다양성 역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근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어획능력 증가에 따른 과도한 어획과 조업어장 축소, 조업경쟁과 불법어업, 미성어와 소형어 어획 증가, 기후변화와 해양개발 등이 꼽히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단편적인 기존 대책으로는 자원의 감소세를 막기 어렵다.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른 어장축소와 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어획강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에서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와 관리수단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자원회복계획 제도는 감소한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명확한 회복목표와 기간을 정한 후 최적 수단을 선택해 집중투입함으로써 자원량을 목표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것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 제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정책간의 유기적인 자원관리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수단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원의 지속성에 대한 수산정책과 수단의 종합화, 자원관리의 역기능을 지닌 각 정책과 수단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접국과의 자원관리 협력도 강화해나가야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 [주제발표] 수산자원회복계획 활성화 방안
- 김도훈 부경대 교수
수산자원회복계획 활성화, 제도 근거 보다 명확해져야
수산자원회복계획은 남획상태에 있는 어종의 자원량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목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대상어종별 권고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면서 과학위원회와 광역·지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했으나 실효성있게 운영되지는 못했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져야한다. 현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 중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의 한 호에서 다뤄지고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 미국의 경우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에서 수산자원회복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산자원 조사·연구분야의 조직과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1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 60개 어종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수준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을 빠르게 늘려 조사·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의 미약한 법적 근거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회복계획과 관련한 규정이 극히 일부밖에 없다. 법률을 개정,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감소시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 [지정토론]
△[좌장]조정희 회장=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가 마련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모두가 기후변화를 말하는데 미국은 기후변화 속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자원회복을 이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시의적절하다. 과거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문승국 조합장=연근해어업생산량이 2016년 100만 톤이 무너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직전 5개년 대비 어업수입이 급감할 경우 피해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 임산물, 양식수산물은 재해에 의한 피해보상이 있으나 어선어업은 피해보상이 없다. 수산자원 급감에 따른 어획량 감소도 재해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조광운 조합장=수산자원회복계획은 고갈 위험이 인정되는 자원에 대해 적용되는만큼 어떠한 수산자원관리제도보다 높은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집행력을 수반하지 못하는 것은 강력한 어획량 저감조치에 따른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경영안정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관리어종’을 새로운 분류군으로 만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획규제와 회복대책, 어업인 안정대책을 함께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적 수준의 자원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주영대 사무총장=오늘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업 직불금을 증액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수산업은 기후변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농업과 달리 이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일환으로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25종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감소하고 어업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감척사업을 확대하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등으로 자원의 회복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어업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정삼 선임연구위원=수산자원회복계획이 자율관리로 변질됐다. 수산자원이 감소하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가장 특단의 대책은 전면어획금지, 즉 모라토리엄이다. 아니면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휴어다. 두 사례 모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수단인데 과학적 연구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을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수단이 제도화돼야 한다. 예산과 정책수단이 없을 경우 결국 협의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제도가 또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이 일정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할 때 자동으로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발동되도록 법제화가 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이창수 박사=수산업에 있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수산자원회복계획은 다른 정책보다 상위개념이 돼야 한다. 수산업과 관련한 최상위 수준의 계획으로 격상시켜 종합적인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어황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재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획부문 재해보험 도입, 어업재해피해보전직불금 개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연스러운 어업구조재편을 촉진해 청년들의 어선어업 진출과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 어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박영호 과장=현재 수산자원회복계획상 위원회는 과학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학위와 이행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과학위가 권고안을 내면 이행위가 이를 바탕으로 수용성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해수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통해 수산조정위원회에 세부위원회를 마련, 보다 내실있는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수산조정위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산조정위원회도 활성화돼야 한다. 지역의 어업인과 지자체, 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모두 참여해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