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는 가운데 산림탄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손을 잡았다.

산림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산림탄소상쇄사업과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림, 산림경영, 도시숲 조성,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 산림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인증된 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사회공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주, 기업 등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리·운영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중복거래 방지 기능을 통해 산림탄소흡수량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실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산주까지 대상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산림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탄소거래와 감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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