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이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나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이용행위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은 관계자들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24 누리집(gov.kr) 등에서 사전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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