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제도의 예외 범위와 인력 관리제도 명확히 규정되면서 전문적인 수목진료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 당진)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18년 도입된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예방·치료 등 수목진료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전문적인 수목진료 제도 도입에도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과 나무의사와 같은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경력 등의 현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상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사업 시행 △소유자의 직접 수목진료 △단체 대표의 단체 소유 수목에 대한 직접진료 △300세대 미만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소유 수목에 대한 직접진료로 규정했다.
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도 △수목진료에 대한 교육·훈련·연구·조사 △나무의사 업무 지도·관리 △나무의사 현황 관리 △행정기관의 수목진료 관련 위탁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해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의 경력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