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도 면제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27일 수도권과 강원, 전북, 경북, 제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서 산림청이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안전점검 강화 대상은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이며 시설 이용객들에게도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내 빙판길이나 진출입 도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제설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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