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상호금융부문의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 적용시기가 6개월 유예됐다.
현행 상호금융 감독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은 올해 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열린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적립율 상향적용시기가 내년 6월 말까지 120%, 내년 12월 말까지 130%를 충당하도록 각각 6개월간 적립이 유예됐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로 대손비용 부담이 높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강화로 자산건전성 재분류에 따른 대손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은 악화되고 적자 조합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채권 매각 역시 자산 유동화 시장에서 금융권 전반의 채권 매각이 급증하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해 매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충당금 적립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수협 전체적으로 추가 충당해야 할 금액은 올 연말까지 약 388억 원 수준이며 일선 수협에서는 추가 충당을 하지 않아도 돼 조합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금융 업무 수행시 회원조합의 어려운 점을 귀기울여 듣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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