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경제 활성화 기대
해루질·어업인-레저객간 갈등 심화 우려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내년 131일 시행된다. 해양레저관광의 증가는 어촌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반면 낚시, 해루질, 어항인프라의 사용 문제 등을 두고 어업인과 레저객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도 크다.

 

# 관광산업 촉진관광자원 보전 시책마련 근거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13개 조문에 해양관광산업의 촉진과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담았다. 진흥법상 정의하는 해양레저관광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뤄지는 국민의 건강휴양 증진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 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 마리나, 수상레저, 수중레저활동뿐만 아니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행위와 어촌에서 이뤄지는 관광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진흥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종합계획에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과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전문인력 육성, 해양과 자연환경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양레저관광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대보다 우려가 큰 수산업계

수산업계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통해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보다는 한정된 수산자원과 어항인프라를 두고 어업인과 레저객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수산자원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에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미만을 형성한 이후 최근에는 90만 톤대가 이른바 뉴노멀이 된 상황이다.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는 어업인의 남획과 함께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레저행위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 기후변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힌다.

현재 해수부는 낚시객에 의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량을 제한적인 수준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 연안에서 이뤄지는 해루질을 통한 포획채취량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저객의 수산자원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역시 미약하다. 낚시와 해루질 모두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어기금지체장을 적용받지만 어촌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루질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으나 해루질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는 강원도 등 일부에 국한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산자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수산자원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촌사회의 갈등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최근 수년간 어촌사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레저객과 어업인간의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 많으며 이는 다수의 언론사와 방송사에서도 다룬 바 있다. 특히 해루질의 경우 어촌의 경제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어장과 직결된 문제로 다수의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어업인과 레저객간의 갈등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관광만을 진흥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어촌과 어항의 인프라 역시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된다. 어항은 어업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자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어항의 이용문제를 두고 어촌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데 실제로 충남 보령시의 경우 주말이면 주차난으로 마을주민들이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인 곳도 많다는 것이 어촌현장의 전언이다.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거주하는 장성호 씨는 대천지역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데 해양레저객이 늘어나면서 해루질 문제나 어항인프라의 사용문제,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어업활동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방치한 채 해양관광만 진흥하면 어촌주민들은 마을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촌소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어촌관광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수산자원관리의 문제나 어촌과 어항의 인프라 문제, 어업인과 레저객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문제 등을 방치한 채 관광만 촉진하는 것은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다해양레저진흥법에 따른 진흥정책 시행시 어촌과 어항의 인프라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원과 인프라이용 문제를 둔 어업인과 레저객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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