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 확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논산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 확보
논산시가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현안, 재난안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특교세를 확보한 사업은 △물빛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7억원), △사월소하천 정비(5억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시스템 구축(4억원), △덕지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1억원), △오거리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1억원) 등 총 5건으로 다수의 재난 안전 관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올해 시는 상반기 25억원을 포함해 모두 4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시민의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4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에 총 11만1869㎡(약3만4천평)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동안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임야 등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제외), 녹지·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상로봇, 무인체계 운용 연구, 군용 전지와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 시설이다. 현재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1단계 사업 실시설계비용 16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내년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인체계,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설계용역이 추진된다. 완공 시, 1천 6백여 명의 고용 창출과 60여 개 방산 기업 유치가 이뤄질 전망으로, 지역 발전과 첨단국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