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되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해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인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기 전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기존에는 최대 20년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없이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면허가 만료되기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올해 심사‧평가는 내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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