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양 제거로 사과 ‘부란병’, 배 ‘줄기마름병’ 등 방제 효과도 있어
- 발생지역 관리과원 위주 정밀진단 실시…위험주 사전 제거 추진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빠짐없이 실시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 가능성이 높다.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한다.
한편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기존 발생지역의 관리 과수원 위주로 집중 점검과 무작위 정밀진단을 벌여 감염 위험주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매몰할 계획이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전염경로를 우선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궤양 제거를 함으로써 사과 부란병과 겹무늬썩음병, 배 줄기마름병 등 곰팡이병 방제 효과도 있으므로 과수 농가는 반드시 궤양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