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새해 3일만에 12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그 중 절반이 인간 과실에 따른 산불로 밝혀짐에 따라 각별한 산불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이미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 담뱃불 실화 1,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도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한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3(벌칙)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57(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화기소지, 흡연 등을 금지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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