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내적성장을 이루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적 비료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조합은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유기질 비료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토양을 개선해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퇴비시설을 제외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데, 최대 4년까지 추가연장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지원 중단이 2년밖에 남아 있지 않아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조합은 비료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방 이양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원확보 문제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크므로 농가 경영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며, 축산업이 집중된 지자체에서는 축분처리문제가 발생돼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해 결국에는 농업인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대상농지가 공익적자원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국비사업으로 환원되거나 국비보전금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농협, 국회, 농업인단체, 언론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대기환경규제로 인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견을 반영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해 10월 대기환경규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규제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환경부 회의 참석,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문제점 발굴, 현장 애로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업체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기준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규제대책위원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유기질비료지료사업 공급계약 제도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정해져 있는 대금지급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서 전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농협중앙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합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협의회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해 부산물비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등록비료 불법유통 근절과 계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며,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친목도모 등 통해 전국 8개 지역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부산물비료의 탄소저장가치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부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부산물비료의 탄소저장 가치의 중요성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연구용역과제를 제안해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 속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